달리는 오토바이서 '벌떡' 서 스트레칭…배달원 "너무 피곤했다" [영상]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3.24 17:21
글자크기
달리는 오토바이 시트 위에 서서 스트레칭하는 등 곡예 운전을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전날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배달업자 A씨를 붙잡아 범칙금 3만원과 벌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 배달원의 운전 실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주행 중인 삼륜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지 않은 채 시트에 올라서 있는 한 운전자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운전자는 그 상태에서 얼굴과 팔을 가볍게 돌리며 스트레칭한다.



곡예 운전에 가까운 모습이 담긴 영상은 빠르게 확산했고 경찰은 영상 속 인물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표식 없는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현장 주변을 탐문하다 지난 22일 오후 8시 20분쯤 영상 속 오토바이와 같은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이후 1.5㎞를 추격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배달 업무를 하다 너무 피곤해서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반복적인 행위였다는 증거가 없어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 운전자 자세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48조에 '모든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만큼 위험한 운전 형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달리는 오토바이서 '벌떡' 서 스트레칭…배달원 "너무 피곤했다" [영상]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