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밀 경찰서' 운영 의혹을 받는 중식당 동방명주 대표 왕해군 씨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송파구 동방명주 앞에서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2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동방명주 대표 A씨(44)는 지난 1월초 서울 중구 명동에 다른 중식당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달 초까지 이 식당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가맹점 주소란에 송파구 동방명주가 적힌 신용카드 전표(영수증)가 발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5항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신용카드 전표상의 가맹점명과 가맹점주소가 실제와 다른 업소 등은 '위장가맹점'에 해당한다.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국 '비밀 경찰서' 운영 의혹을 받는 중식당 동방명주 대표 왕해군 씨가 29일 서울 송파구 동방명주 앞에서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왕씨는 지난해 12월31일 동방명주에서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 해명 기자회견을 열고 "동방명주가 1월1일부터 영업하지 않는다"며 "대신 명동성당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A씨와 'ㅁ'법인이 운영하는 명동의 중식당에는 과거 동방명주에서 근무했던 종업원 다수가 근무 중이다. 이 식당 종업원들은 왕씨를 '왕 회장'이라 부른다. 식당 종업원들에 따르면 왕씨도 이 식당을 자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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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명동 중식당에서 머니투데이와 만난 A씨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운영 의혹을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왕씨에게는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제공할 수 없으며 관련 조항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과 경찰 등은 왕씨 등이 중국 비밀경찰서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왕씨는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이 조작된 의도적인 비방"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