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교육·고객체험제도'...금융권, 소비자보호 강화

머니투데이 홍순빈 기자 2023.03.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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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소비자 권리가 강화됐고 금융권의 불완전 판매도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보완하며 소비자 권익 제고에 나서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연 2회 '찾아가는 소비자보호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편의와 권익 제고의 일환으로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금소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금융상품 완전 판매 절차를 점검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상품 판매와 관련된 롤플레잉도 진행한다. 하나증권은 교육 이후 민원 발생률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15,260원 ▲120 +0.79%)은 고객의견을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고객참여제도를 운영한다. 최대 30명 규모로 운영되며 약 7개월 동안 상품,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며 소비자 관점에서 관련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신한라이프는 휴면보험금 지급 안내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휴면보험금은 발생 후 2년이 경과하면 고객이 직접 서민금융진흥원에 청구해야 한다. 신한라이프는 최근 2년 내 발생된 5000만원 이하 휴면보험금 고객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간단한 인증절차를 걸쳐 즉시 휴먼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 취약계층 및 금융사고 기준을 강화 했고, 국회에서는 최근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금융권 공익 신고자 보호법의 발의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금융 업권별 경계가 허물어지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형태와 선호도가 크게 변하고 있다" 며 "각 업권별 특성에 맞춰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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