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금리' 적금은 ○○입니다"…온라인 예금 비교 '6월 출시'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3.03.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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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시내 한 은행 외부전광판에 예금금리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뉴스16일 서울시내 한 은행 외부전광판에 예금금리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가입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6월 출범한다. 예·적금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해 은행간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상품도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금 계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예금중개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이 우선 예금중개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정기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예금중개 서비스는 오프라인 중개 시 금전 편취 위험 등이 있어 대출·보험과 달리 판매중개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디지털·플랫폼화로 금전편취 위험이 크게 줄면서 소비자와 기업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식 제도화 이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과도한 자금이동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별 플랫폼 판매 비중 한도(은행은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5% 이내, 기타 금융사 3% 이내)를 제한했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플랫폼에서 직접 예·적금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또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플랫폼을 통해 원스톱 가입까지 가능하다. 가입이후에는 만기 알림, 갈아타기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현재 9개 기업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과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말까지 추가 신청 기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핀테크, 신용카드 등 10개 이상 기업이 서비스 참여를 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상품범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일부 요구불예금 상품도 유의미한 금리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또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모집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별로 전반적인 건전성·유동성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상품 중개서비스의 소비자 편익, 금융시장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내년 정식 제도화를 검토하겠다"며 "특히 플랫폼을 통한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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