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내 한 은행 외부전광판에 예금금리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예금중개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이 우선 예금중개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식 제도화 이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과도한 자금이동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별 플랫폼 판매 비중 한도(은행은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5% 이내, 기타 금융사 3% 이내)를 제한했다.
현재 9개 기업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과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말까지 추가 신청 기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핀테크, 신용카드 등 10개 이상 기업이 서비스 참여를 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상품범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일부 요구불예금 상품도 유의미한 금리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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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모집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별로 전반적인 건전성·유동성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상품 중개서비스의 소비자 편익, 금융시장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내년 정식 제도화를 검토하겠다"며 "특히 플랫폼을 통한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