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정신문 단계에서 발달장애인 확인절차 마련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3.03.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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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1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청이 발달장애인을 고려한 조사준칙을 마련했다. 인정신문 단계에서부터 발달장애 여부와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제정 중인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안)과 인권수사 매뉴얼에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고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피의자 등 신문시 성명, 연령, 주거와 직업 등 당사자가 틀림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 인정신문 단계에서 피조사자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에 관련 질문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 과 단위로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을 지정해 각 수사 기능별 조사현황을 취합·관리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업해 신뢰관계인 동석 권리를 적극 보장, 관련 교육도 강화한다.



인권위는 "경찰이 신문 초기단계에서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등의 권리와 함께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를 확인한다면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형사사법절차상의 차별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경찰청장에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준칙 마련 △신문 초기단계에서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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