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약값 '7000만원' 타그리소, 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 절차 진입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23.03.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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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치료제 타그리소가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등재 절차에 진입했다. 급여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심의를 4년만에 통과한 것. 현재 2차 치료제로 급여 적용을 받는 타그리소는 이제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등을 거치면 1차 치료제로도 급여 적용을 받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 암질심을 열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의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제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의결했다. 암질심은 항암제 건보 급여 심사의 첫 관문으로 약제의 임상적 타당성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 이번 의결을 통해 타그리소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서 급여 등재를 위한 본격적 절차에 들어서게 됐다.



타그리소는 EGFR-TKl 제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가 불가능한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효능이 입증된 3세대 표적항암제다. 2차 치료제로 2017년 급여 적용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9년 1차 치료제로서 급여 도전 후 4년째 급여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인 암질심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환자단체는 지속적으로 1차 치료제 급여 적용을 촉구했다. 그동안 비급여로 1차 치료에 처방된 타그리소의 약값은 한달 기준 600만원. 일년이면 약값만 7000만원이 넘었다.



1차 치료제로서 급여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넘은 타그리소지만 아직 갈길은 멀다. 앞으로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급여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현재 신규 항암제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평균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 120일, 약가 협상 60일, 약가목록 고시 30일이 각각 소요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번 심평원 암질심에는 타그리 외에도 한국노바티스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셈블릭스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한국얀센의 다잘렉스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카필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등에서 급여 기준을 설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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