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율 상향, 3조3000억 세부담 감소 효과"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3.03.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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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03.22.[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03.22.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3조30000억원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시설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공제율을 높인다. 두 경우 모두 올해 한시적으로 시설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를 해준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해 약 3조3000억원(2024년 기준) 규모의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이 예상된다"며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과 관련해선 "기업 입장에서는 조달비용이 크고 단기전망이 불투명한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로 투자실행을 미룰 유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세액공제율을 전반적으로 한시 상향해 기업 전체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포인트(p) 공제율이 한시 적용돼 올해 투자 확대를 고민하는 기업에 유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조특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우리 기업 세액공제 혜택과 그에 따른 투자 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특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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