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32억 규모 휴마시스 부동산가압류 판결…원고는 셀트리온

머니투데이 정기종 기자 2023.03.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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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셀트리온 제기 소송두고 "이유 있는 신청"
양사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 중도 해지 두고 법적 공방 중
휴마시스 "무리한 요구 뒤 일방적 해지" vs 셀트리온 "납기 계속 어겨 회사 피해"

법원, 132억 규모 휴마시스 부동산가압류 판결…원고는 셀트리온


법원이 셀트리온 (177,400원 ▼2,100 -1.17%)휴마시스 (1,768원 ▲1 +0.06%)를 상대로 제기한 131억원 규모 부동산가압류 소송에서 셀트리온 손을 들어줬다.

22일 휴마시스는 앞서 셀트리온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부동산가압류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회사 소유의 약 132억원 규모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자기자본의 6.51%에 해당하는 하는 규모다. 법원은 지난 15일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제기한 400억원 규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이 같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코로나19(COVID-19) 진단키트 계약 위반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 및 상용화, 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 계약' 체결했다. 이후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하기 시작했지만 중도 계약 해지를 두고 갈등에 불이 붙었다.



휴마시스는 양사 전체 계약규모 약 4012억원 중 2979억원만 이행된 상황에서 셀트리온 측이 부당하고 과도한 요구를 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고,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2021년 10월 경부터 납기를 계속 어겼고, 이에 대해 공식 사과까지 받았었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지난해 시작된 갈등은 올해도 이어져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60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400억원 규모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 가압류 소송을,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을 상대로 1200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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