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휴마시스는 앞서 셀트리온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부동산가압류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회사 소유의 약 132억원 규모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자기자본의 6.51%에 해당하는 하는 규모다. 법원은 지난 15일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제기한 400억원 규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양사는 코로나19(COVID-19) 진단키트 계약 위반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 및 상용화, 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 계약' 체결했다. 이후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하기 시작했지만 중도 계약 해지를 두고 갈등에 불이 붙었다.
지난해 시작된 갈등은 올해도 이어져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60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400억원 규모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 가압류 소송을,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을 상대로 1200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