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지하철 내 자전거 휴대 못한다…"주말·공휴일만 이용"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3.03.22 17:28
글자크기
주중 지하철 내 자전거 휴대 못한다…"주말·공휴일만 이용"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앞두고 전철 내 안전사고 예방과 혼잡 방지를 위해 자전거 휴대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22일 밝혔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1, 3, 4호선과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경강선, 동해선 구간에서는 자전거 휴대는 주말 및 공휴일에만 가능하다. 서해선(소사~원시)은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없다. 다만 경춘선(상봉~춘천)은 현재 '자전거 평일 휴대 시범운영' 중으로 주말과 공휴일,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가능하다.



자전거 휴대시 열차 맨 앞·뒤 칸에 승차해야 하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등의 승강기는 이용할 수 없다. 승강기로 자전거를 이동 시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자전거 휴대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코레일 운영 구간에서 자전거 휴대에 따른 불편 민원이 약 4000건에 달한다. 에스컬레이터 낙상, 열차 출입문 끼임 등 사상사고가 21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태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역과 열차에서 자전거 휴대시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관련 규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