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람쥐 주는 학원으로 옮길래" 떼쓰는 초등생 아이…이게 맞나요?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3.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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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학원이 수강하는 학생에게 고슴도치, 다람쥐 등 살아있는 동물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내용의 전단을 돌려 논란이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원 전단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초등학생 아이가 전단을 들고 와 '이 학원에 등록하면 다람쥐를 고를 수 있다'고 해서 장난감 말하는지 알았는 데 진짜 동물이었다"며 "살아있는 생명체를 선물로 준다는 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없다"고 했다.



글에 첨부한 전단 사진을 보면 "행사 기간 안에 등록하면 원하는 선물을 바로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그 아래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상품과 함께 고슴도치, 다람쥐, 햄스터도 있었다. 상품 설명 어디에도 인형이라는 표현이 없으며 사진 또한 실제 동물 모습이 들어가 있다.

A씨는 "아이가 다람쥐를 키우고 싶다며 학원을 옮기겠다 떼를 써 '생명은 선물이 될 수 없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부분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며 "동물을 선물로 주는 학원이 맞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같은 학원의 원생 모집 방식은 과거에도 문제 된 적 있다. 2019년 3월 경기 부천시 한 학원이 등록 사은품으로 고슴도치, 다람쥐, 앵무새, 기니피그 등 동물을 내걸어 논란이 됐다.

또 같은 해 12월 부산에서는 바둑학원을 등록하면 토끼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홍보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기도 했다.

동물을 사은품으로 내거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강의 콘텐츠에 얼마나 자신 없으면 선물로 아이 유혹할까", "나라면 절대 저 학원 안 보낼 거 같다. 교육자란 사람이 너무 무식하다", "학원 정보 좀 알려달라. 신고하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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