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원 전단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초등학생 아이가 전단을 들고 와 '이 학원에 등록하면 다람쥐를 고를 수 있다'고 해서 장난감 말하는지 알았는 데 진짜 동물이었다"며 "살아있는 생명체를 선물로 준다는 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없다"고 했다.
A씨는 "아이가 다람쥐를 키우고 싶다며 학원을 옮기겠다 떼를 써 '생명은 선물이 될 수 없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부분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며 "동물을 선물로 주는 학원이 맞는 거냐"고 지적했다.
또 같은 해 12월 부산에서는 바둑학원을 등록하면 토끼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홍보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기도 했다.
동물을 사은품으로 내거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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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본 누리꾼들은 "강의 콘텐츠에 얼마나 자신 없으면 선물로 아이 유혹할까", "나라면 절대 저 학원 안 보낼 거 같다. 교육자란 사람이 너무 무식하다", "학원 정보 좀 알려달라. 신고하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