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에 CCTV 설치한 성형외과 2곳 등 1300만원 과태료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3.03.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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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용도로 활용해 오던 회복실에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한 성형외과 2곳이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등 처분을 받았다. 방범용으로 쓰겠다던 영상처리기기를 직원 근태관리에 활용해 오던 회사도 당국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총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다.



마노성형외과와 리앤리성형외과는 병원 내 별도 탈의실이 마련돼 있었음에도 범죄 예방과 의료사고 방지 등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환복하도록 안내했고 실제 환자들도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회복실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탈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며 "이같은 공간에 CCTV를 설치·운영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에스티아이는 사무실 내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았지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디쉐어는 방범용으로 설치·운영하던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르게 직원 근태 점검용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마노·리앤리 성형외과에 각각 과태료 500만원과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다. 에스티아이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디쉐어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사업장 내 설치된 CCTV가 잘못 운영돼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탈의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를 설치하거나 CCTV 설치·운영 목적 외로 개인의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보호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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