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한 검찰 "정치적 이익 위해 배임"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3.03.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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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對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2.[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對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2.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쌓기 위해 배임 혐의 등을 저질렀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8월부터 남욱 변호사 등에게 개발 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등을 유출해 대장동 개발 시행자로 선정되기 쉽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 등이 민간업자가 청탁한 대로 용적률 향상, 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줬다"며 "이로써 2023년 1월까지 7886억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해줘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성남시로 돌아올 이익 산정 방식을 '확정 이익' 방식으로 정하고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 6725억원 중 1830억원밖에 가져가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적정 배당이익 액수 출처는 대장동 개발 주무 부서의 검토 보고서"라고 했다.

앞서 공개된 이 대표 구속영장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성남 제1공단을 공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뒤 재정 악화 같은 이유로 공약 실현이 어려워지자, 이 대표가 공원 조성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대장동 사업자들과 결탁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현재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설'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천화동인 1호 돈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앞서부터 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이번 공소장에는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의혹 입증 여부로 배임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본다. 배임의 '경제적 동기'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금까지 밝힌 이 대표의 배임 동기는 정치적 동기에 해당한다.

형법에 따르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하게 해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한다. 이 대표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임 혐의 또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돈을 한 푼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검찰에 증언해야 입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은 특정인의 진술이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유의미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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