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對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성남시로 돌아올 이익 산정 방식을 '확정 이익' 방식으로 정하고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 6725억원 중 1830억원밖에 가져가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적정 배당이익 액수 출처는 대장동 개발 주무 부서의 검토 보고서"라고 했다.
검찰은 현재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설'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천화동인 1호 돈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앞서부터 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이번 공소장에는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의혹 입증 여부로 배임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본다. 배임의 '경제적 동기'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금까지 밝힌 이 대표의 배임 동기는 정치적 동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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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따르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하게 해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한다. 이 대표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임 혐의 또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돈을 한 푼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검찰에 증언해야 입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은 특정인의 진술이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유의미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