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체부는 구체적으로 뮤지컬 출연 배우 6명에 대한 출연료 약 5700만원 미지급건 관련해 제작사에 적정한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출연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 6명은 지난해 두 달여간 무대에 올랐으나 제작사는 해당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청년 배우들이란 점에서 생계에 큰 지장을 받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력이 오래된 배우부터 출연료를 지급하는 관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또 문학 레지던스 입주작가 4명에 대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사건에 대해 예술사업자에게 계약서 변경 및 재발방지 대책 제출을 명령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레지던스는 작가 대상으로 창작과 거주를 위한 공간을 6개월간 제공하면서 입주작가 계약서, 저작권 비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서 등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문제가 됐다. 입주작가 4명은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작가가 입주한 뒤 제출해야 할 작품의 구체적인 분량이 제시되지 않은데다 레지던스 사업자는 거주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작품 분량을 일방적으로 200자 원고지 200매 분량으로 설정해 통지했다. 입주계약서 중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되, 합의되지 않을 때는 레지던스의 의견에 따른다'라는 내용도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로 간주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국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계약서 실태를 파악하고, 올해 안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