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출소 후에도 '클럽' 미련 못 버렸다…연예인들에 전화 돌려 한 말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3.03.22 13:52
글자크기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승리. 2019.3.14/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승리. 2019.3.14/뉴스1


클럽 버닝썬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한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가 출소 후에도 '클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티비뉴스는 22일 승리와 가까운 지인 및 관계자를 인용해 승리의 근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최근 출소 이후 가깝게 지낸 관계자들한테 연락해 자신의 근황을 알렸다. 한 관계자는 "승리가 '잘 지내냐'고 연락을 취해온 일이 있었다. 다소 차분해진 목소리긴 했지만 예전과 변함 없이 밝아 보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승리가 클럽에 대한 여정을 버리지 못했다며 "승리가 연예인 등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클럽을 가자'고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승리는 2020년 1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3월 제5포병단에 입대하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은 지난해 1월 나왔다.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1심과 같이 승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그해 5월 승리에 대한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군인 신분이라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던 승리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경기 여주교도소로 이감됐다. 병역법상 징역 1년6개월 이상 확정판결을 받은 군인은 자동으로 전역 처분이 내려진다.

승리는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지난달 9일 만기 출소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