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위례신도시' '성남FC' 의혹으로 이재명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심재현 기자 2023.03.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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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2.[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를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도 '대장동 사건' 관련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1년 6개월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한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이 대표와 정 전 비서관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들에겐 7886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는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9일 정 전 비서관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 이 대표에게는 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인 2015~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에 부지 용도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시민구단이었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도 수사 중이지만 이번 기소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1호는 자신의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 대표의 측근인 정 전 비서관이 대표의 혐의를 뒷받침 할 진술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연루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당장은 이 대표를 기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특정인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만큼 향후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려있다.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와 관련한 다른 수사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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