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실형' 전과…예비 신랑에게 밝혀야 할까요"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3.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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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부의 고민 글이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비 신랑에게 실형 전과 밝혀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힌 30대 여성 A씨는 "예비 신랑이랑 마음도 잘 맞고 예비 시댁에서도 좋게 봐주시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서 "실형 전과가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몇 년 전 20대 때 포장마차에서 시비가 붙는 바람에 잡혀 가 구속됐다. 특수 폭행으로 징역 8개월 선고받고 실형 살고 출소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직 예비 신랑이나 예비 시댁은 제 전과를 모르고 있고 아직 말 안 했다"며 "부모님은 어차피 말 안 하면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데 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다 성사된 결혼 깨질까 무섭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된다"면서 "뭔가 속이는 거 같은 생각도 들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묻고 가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고민 글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했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대다수 누리꾼은 예비 신랑에게 당연히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말 안 하고 결혼하면 사기라 민사 소송당합니다", "사기 결혼하면 혼인무효 될 수 있다", "결혼 얘기 나올 때 이실직고했어야지", "일단 말하고 남자 선택을 기다려라"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초범인데 구속이면 피해자가 회복되기 힘들 정도의 피해를 보았다는 거 아니냐? 무섭네 진짜", "여자가 특수폭행으로 징역 8개월이면 어디든 찔렀다는 건데 성질 장난 아닌가 보네", "사람 패서 감옥 갔다 오더니 사기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치려 한다" 등 A씨를 비판했다.

또 다른 일부는 주작을 의심했다. 한 누리꾼은 "초범이라는 말은 없지만, 초범이라는 기준으로 죄명이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이면 8개월 나오기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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