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DAXA)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을 공개했다. 닥사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다.
닥사는 공통 가이드라인은 당초 악용 우려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건전한 거래지원심사 환경 조성에 일조하는 바가 더 크다는 판단으로 주요 항목을 공개하기로 했다. 닥사 회원사는 신규 거래지원심사 때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항목 평가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가령 백서, 공시, 재단 측에서 공개한 자료 등과 다르게 기존 발행량 이상으로 가상자산이 발행됐는지 등을 판단한다. 또 보안 감사를 통해 가상자산이 기술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국내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할 수 없다. 해당 프로젝트의 제품이 자금세탁 용도로 설계된 것인지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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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후 일정 기간 지났는지·해소 사유 자료도 공개해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022.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닥사는 위기 상황에 해당해 공동으로 거래지원 종료를 했던 경우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는지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는지 등을 심사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여기서 일정 기간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닥사는 "구체적인 기간이 공개되면 근거없는 재상장 예고나 시기 예측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지원 종료 사유의 해소란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됐던 사유가 소멸한 경우를 말한다. 앞으로 거래지원을 재개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그 판단의 근거를 일반 투자자가 납득 가능한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 거래지원 개시 때 공지와 자료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닥사 회원사는 거래지원심사 시 거래지원심사 시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최소 1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다음 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 최소 2인 혹은 최소 참여 비율 30%를 지키도록 했다.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은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학박사 등) 또는 준법감시인 등 거래지원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법적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발행인과 이해 상충이 될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또 닥사는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 보완 방안도 마련 중이다.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은 △발행 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