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심사관 측이 위법 혐의를 조사했지만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에서 사실상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얘기다.
조사를 벌인 공정위 심사관 측이 효성의 위법 혐의로 가리킨 부분은 두 가지다.
9건 공사 관련 매출액은 5378억원, 매출이익은 761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해당사업의 수주나 시공에서의 진흥기업이 기여한 정도에 비해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다고 봤다.
또 효성이 2013년 8~12월 중 진행된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서 진흥기업에 중간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과다한 이익 제공한 것으로 봤다. 하도급 공사금액은 2234만 유로(약 324억 원), 매출이익은 13억5000만원 규모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했다.
그러나 전원회의에서는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쟁점은 효성·효성중공업이 진흥기업과의 거래한 조건이 다른 거래 조건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됐는지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과다한 이익귀속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위법성 판단이 곤란하므로 규정에 따라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9건의 공동 수주 건에서 외형상 주간사라는 것만으로 양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공사의 경우에도 중간 하도급을 맡은 진흥기업이 작업관리, 준공검사 이행 등 실질적 역할이 아예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2가지 혐의 모두 효성이 계열사에 대해 사업 기회를 제공한 측면은 있으나 부당지원 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