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부당지원' 조사 벌이고 무혐의…체면 구긴 공정위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3.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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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3.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3.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효성의 계열사 부당지원 건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는 21일 효성·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건을 심의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 측이 위법 혐의를 조사했지만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에서 사실상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얘기다.



2011~2018년 기간 중 진흥기업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이었다. 효성은 진흥기업의 대주주(55.9%)로 2011년 5월 채권단과 경영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진흥기업의 공사수주나 연도별 매출액 목표 등 경열실적에 대한 책임을 일부 지고 있다.

조사를 벌인 공정위 심사관 측이 효성의 위법 혐의로 가리킨 부분은 두 가지다.



우선 2012∼2018년 기간 중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동 수주한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건설사업 27건 중 효성이 주간사이면서도 지분율 50% 이상을 진흥기업에 배정한 9건이 문제가 됐다.

9건 공사 관련 매출액은 5378억원, 매출이익은 761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해당사업의 수주나 시공에서의 진흥기업이 기여한 정도에 비해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다고 봤다.

또 효성이 2013년 8~12월 중 진행된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서 진흥기업에 중간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과다한 이익 제공한 것으로 봤다. 하도급 공사금액은 2234만 유로(약 324억 원), 매출이익은 13억5000만원 규모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했다.

그러나 전원회의에서는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쟁점은 효성·효성중공업이 진흥기업과의 거래한 조건이 다른 거래 조건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됐는지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과다한 이익귀속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위법성 판단이 곤란하므로 규정에 따라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9건의 공동 수주 건에서 외형상 주간사라는 것만으로 양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공사의 경우에도 중간 하도급을 맡은 진흥기업이 작업관리, 준공검사 이행 등 실질적 역할이 아예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2가지 혐의 모두 효성이 계열사에 대해 사업 기회를 제공한 측면은 있으나 부당지원 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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