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만에 불탄 텐트…두 가족 앗아간 캠핑장 화재[뉴스속오늘]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2023.03.2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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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5년 3월 22일 오전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불길이 번지고 있다. 이 불로 이모(38)씨 등 5명이 숨지고, 박모(43)씨와 이모(8)군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강화도 캠핑장 화재현장 CCTV) 2015.3.22/뉴스1  2015년 3월 22일 오전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불길이 번지고 있다. 이 불로 이모(38)씨 등 5명이 숨지고, 박모(43)씨와 이모(8)군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강화도 캠핑장 화재현장 CCTV) 2015.3.22/뉴스1


8년 전 2015년 3월 22일. 새벽 1시20분쯤 인천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인근 글램핑장 내 텐트에서 불이 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이모(37) 씨와 각각 11살, 6살 된 이씨의 두 아들이 숨졌다. 이씨와 절친한 사이였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그의 7살 난 아들도 숨졌다.

옆 텐트에 있던 박모(43)씨는 아이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 달려 나온 뒤 불길에 휩싸인 텐트 틈 사이로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이자 불붙은 텐트 입구 일부를 손으로 뜯어내고 구조했다. 숨진 이씨의 둘째 아들(8)이었다.



박씨는 "새벽 옆 텐트에 불이 확 번져 뛰어갔는데 나머지는 쓰러져 있었고 어린애 한 명만 서 있어 구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이씨의 둘째 아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마셨고, 이군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가연성 텐트·안전 인증 받지 않은 전기 패널…참변 불렀다
2015년 3월 22일 오전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고 있다. 이 불로 이모(38)씨 등 5명이 숨지고, 박모(43)씨와 이모(8)군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강화도 캠핑장 화재현장 CCTV) 2015.3.22/뉴스1  2015년 3월 22일 오전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고 있다. 이 불로 이모(38)씨 등 5명이 숨지고, 박모(43)씨와 이모(8)군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강화도 캠핑장 화재현장 CCTV) 2015.3.22/뉴스1

경찰이 확보한 CC(폐쇄회로)TV 판독 결과 이날 불은 오전 2시 9분쯤 시작됐다. 화염이 솟구친 지 불과 2~3분 만에 텐트가 전소됐다.

이날 소방 당국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이날 오전 2시 13분쯤이었다.

불꽃놀이를 보러 나왔다가 화재 현장을 발견한 대학생이 119에 신고했고, 13분 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해당 텐트는 전소된 상태였다. 2m 떨어진 옆 텐트에도 불이 옮겨붙어 일부를 태웠을 정도로 불길이 강해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이날 사고는 새벽 시간 때 이들이 텐트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컸다.

관리자의 진술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일찍 텐트로 들어갔고, 이씨와 천씨는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셨다. 이어 잠이 든 상태에서 화재에 노출된 만큼 빠르게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소가 잘 되는 소재로 제작된 텐트도 인명피해를 키웠다. 불이 잘 붙지 않거나, 잘 타지 않도록 방염 처리를 하지 않은 인디언 텐트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이 텐트의 출입문이 1m 남짓한 높이의 문 하나뿐인데다 아래에서 위로 말아 올려야 하는 구조인 텐트가 탈출을 어렵게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2015년 3월 23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경찰들이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텐트 내부에서 나온 물품들을 압수하고 있다.인천 강화경찰서는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사망자들을 1차 부검한 결과 5명 모두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2015.3.23/뉴스1  2015년 3월 23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경찰들이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텐트 내부에서 나온 물품들을 압수하고 있다.인천 강화경찰서는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사망자들을 1차 부검한 결과 5명 모두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2015.3.23/뉴스1
경찰이 확보한 캠핑장 내 CC(폐쇄회로)TV를 보면, 텐트 안에서 불꽃이 번쩍한 직후 불과 3분여 만에 텐트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불이 난 텐트는 높이 6m, 4평(16㎡) 크기의 '글램핑' 텐트다. 텐트와 취사도구만 가지고 즐기는 야영과 달리 냉장고, TV, 침대, 전기장판, 조명 등 가구와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으로, 사고 당시 이 주변에는 텐트 시설 2동이 더 있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 결과 텐트 왼쪽 부분의 온돌 전기 패널 리드선과 발열체 부분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초 발화점으로 지목된 텐트 바닥에 깐 난방용 전기 패널(장판)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분한 화재 대비 시설이 없었던 것도 문제였다. 화재 현장에서는 소화기 5대 중 2대만 작동했고, 3대는 고장 나 무용지물이었다. 이 때문에 예견된 인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미신고 시설, 화재보험 가입도 안 해
이 캠핑장은 관할인 강화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해당 캠핑장은 강화소방서가 민박집·펜션·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1년에 1~2회 시행해온 화재 대비 정기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캠핑장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었다. 2015년 1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 기준을 갖춰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나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그해 5월 31일까지였다.

그럼에도 강화도 캠핑장 관계자들은 징역형 등 처벌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박태안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캠핑장 법인이사 김모(54)씨와 대표이사 김모(53·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캠핑장 관리인 김모(47)씨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해당 캠핑장에 전기용품을 판매한 D씨 등 3명에겐 벌금형을 선고했다.

캠핑장 관계자 징역형…야영장 허가제 등 제도 개선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 이후 야영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제도가 바뀌었다.

야영장은 허가제로 전환됐고,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글램핑 시설 방염처리 의무화 △야영용 시설 사이 3미터 이상 이격거리 의무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 추가 △글램핑·트레일러 내 화목난로 등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야영장 내 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을 위한 방안도 갖춰졌다. 기존에는 야영장 사업자에게만 연 1회의 안전교육 참여 의무가 적용됐으나 사업자 외의 관리 요원에게도 안전교육 참여 의무사항이 확대 적용되도록 했다. 문체부는 업계의 준비시간을 고려해 2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현장에 적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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