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의 지분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것이다. 기존 증권과 달리 거래 기록이 분산 저장된다. 부동산, 미술품과 같은 실물자산부터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자산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광장은 지난 17일 토큰증권 발행·유통 TF를 꾸렸다. TF는 IT(정보기술)·개인정보그룹의 윤종수 변호사(연수원 22기), 핀테크·블록체인 분야 전문가인 이정명 변호사를 비롯해 광장 금융규제그룹을 이끄는 최승훈 변호사(연수원 28기), 금감원 출신의 금융 전문가 이한경 변호사(연수원 38기), 디지털금융·가상자산 분야 전문가인 강현구 변호사(연수원 31기) 등이 참여했다.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려면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이 인정돼야 한다. 신탁을 할 수 있는지, 유통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된다.
토큰증권 생태계의 주체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토큰 발행을 할 자산을 소싱하는 업체와 토큰증권 발행사, 유통 플랫폼이다.
이정명 변호사는 "새로운 기초 자산을 찾을 때 법적으로 장애가 있는지, 사업모델에 법적 문제는 없을지, 유통 플랫폼 구축 과정에 대한 자문 수요도 있다"며 "본격적으로 STO 생태계가 형성되기 전이라 여러 플레이어들이 사업 모델과 같은 큰 그림을 그릴 자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업자가 신경써야 할 것은 기초자산"이라며 "어떤 자산을 유동화할지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지정될지 여부가 갈린다. 기초자산은 장기적으로 수익성과 가치까지 결정기 때문에 참여 업체는 이를 고려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STO 시장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이를 도입한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 시장 성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미국이나 싱가포르와 달리 한국은 ICO(가상자산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STO의 매력도가 더 크다"면서 "수익성 있는 상품을 발굴하고 좋은 시장이 형성되면 이전에 도입한 나라들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했다.
이한경 변호사는 "STO 가이드라인을 이해하려면 이번 발표 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당국의 발표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개별 업체 상황에 맞게 증권성 판단, 기초자산 선정, 사업모델 구축 검토, 당국과 커뮤니케이션 지원 등에 대해 원스톱으로 종합 법률 자문을 하는 것이 TF의 역할과 목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