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외 상위 20위 회사는 아니지만 휴온스 계열사인 휴온스글로벌 (20,650원 ▲250 +1.23%)과 휴메딕스 (31,250원 ▼850 -2.65%), 레고켐바이오 (39,450원 ▼2,150 -5.17%), 에스씨엠생명과학 (13,100원 ▲620 +4.97%), 테라젠이텍스 (5,180원 ▼100 -1.89%) 등 바이오사들도 올해 배당 절차 개선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상법 제345조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상법 제354조 제1항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배당결정)'와 '배당을 받을 자(배당금수령)'를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관행과 같이 '배당결정에 대한 권리'와 '배당금수령에 대한 권리'를 동일 주주가 행사해야 한다는 법령상 제약이 없다. 즉 '배당결정에 대한 권리'와 '배당금수령에 대한 권리'를 분리할 수 있고, 각 권리의 행사에 대한 기준일도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에서도 다방면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당시 금융위는 기존 배당 절차가 개선될 경우 "배당액을 보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배당에 대한 관심이 확대돼 기업은 배당성향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며 "배당투자 활성화→기업의 배당확대→배당수익 목적 장기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돼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실제 배당결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우리 주식시장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들의 배당 절차가 바뀔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배당 절차 개선을 담은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사안으로 기준선이 높아서다.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이 충족돼야 안건이 통과된다. 즉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업이 개선을 추진했더라도 도입할 수 없다. 정관 변경이 이뤄지면 배당 절차 개선은 2023년 결산배당이 실시되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작년 매출 3조원을 달성하면서 업계 1위에 올라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배당 절차 변경 흐름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투자, 현금흐름,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이후 당해 잉여현금흐름(FCF)의 10% 내외 수준으로 현금배당 실시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