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도 '깜깜이 배당' 개선 나섰다…"배당 확정 불확실성 해소"

머니투데이 박미리 기자 2023.03.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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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시 내년부터 적용

HK이노엔, 동아에스티 등 국내 일부 제약·바이오 상장사들도 일명 '깜깜이 배당' 절차 개선에 뛰어들었다. 올해 초 금융당국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며 개선안을 내놓은 데 대한 호응이다. 도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현대자동차, 포스코, KB금융, 신한지주 등 대기업과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절차 개선에 뛰어드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제약바이오도 '깜깜이 배당' 개선 나섰다…"배당 확정 불확실성 해소"


21일 머니투데이가 국내 매출 상위 제약·바이오사 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미약품 (333,000원 ▼9,000 -2.63%), HK이노엔 (37,050원 ▼950 -2.50%), 동아에스티 (74,100원 ▼700 -0.94%), 휴온스 (35,150원 ▼300 -0.85%)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존 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배당 조항에 명시된 '배당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해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외 상위 20위 회사는 아니지만 휴온스 계열사인 휴온스글로벌 (22,950원 ▼150 -0.65%)휴메딕스 (28,850원 ▼50 -0.17%), 레고켐바이오 (74,800원 ▲700 +0.94%), 에스씨엠생명과학 (3,110원 ▲115 +3.84%), 테라젠이텍스 (4,375원 ▼40 -0.91%) 등 바이오사들도 올해 배당 절차 개선을 추진했다.



이는 올해 초 금융당국이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자발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즉 도입이 강제사항은 아니다. 현재 국내 기업 대부분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이듬해 3월 열리는 주총에서 배당금액을 확정한다. 투자자는 배당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결정되는 배당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절차와 관행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가 있다"며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 제345조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상법 제354조 제1항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배당결정)'와 '배당을 받을 자(배당금수령)'를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관행과 같이 '배당결정에 대한 권리'와 '배당금수령에 대한 권리'를 동일 주주가 행사해야 한다는 법령상 제약이 없다. 즉 '배당결정에 대한 권리'와 '배당금수령에 대한 권리'를 분리할 수 있고, 각 권리의 행사에 대한 기준일도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행 배당 절차가 개선되면 투자자의 선택의 폭은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배당기준일을 12월 말이 아닌 주총일 이후로 정할 경우 배당이 확정된 후 주주가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배당 (실시) 확정의 불확실성도 해소된다"고 했다.


금융당국에서도 다방면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당시 금융위는 기존 배당 절차가 개선될 경우 "배당액을 보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배당에 대한 관심이 확대돼 기업은 배당성향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며 "배당투자 활성화→기업의 배당확대→배당수익 목적 장기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돼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실제 배당결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우리 주식시장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들의 배당 절차가 바뀔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배당 절차 개선을 담은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사안으로 기준선이 높아서다.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이 충족돼야 안건이 통과된다. 즉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업이 개선을 추진했더라도 도입할 수 없다. 정관 변경이 이뤄지면 배당 절차 개선은 2023년 결산배당이 실시되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작년 매출 3조원을 달성하면서 업계 1위에 올라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배당 절차 변경 흐름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투자, 현금흐름,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이후 당해 잉여현금흐름(FCF)의 10% 내외 수준으로 현금배당 실시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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