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프랑스 정부는 학부모, 학교 당국 및 경찰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 수립에 나섰다. 알리샤가 사망한 지 반년 만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론이 더욱 들끓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다.

미국은 연방법에는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별도의 법이 없으나, 50개 주 전체가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주 차원의 법률과 정책을 두고 있다. 미시간주는 2004년 형법에 학교폭력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가해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달러(약 1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도 한다. 위스콘신 래피즈시 의회는 2019년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벌금과 수수료를 합해 최대 313달러(약 40만원)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보다 앞서 뉴욕주 노스토너원더시는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괴롭힐 경우 부모를 최대 15일간 구금하거나 벌금 250달러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문제 해결 과정에 부모를 참여시키겠다는 의도로 평가된다.
중국 역시 가해자 부모를 처벌한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따르면 위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법에 따라 징계받고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그 미성년자의 부모 및 후견인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유로 '미성년자 범죄예방법'에 따라 징계받는다. 미성년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제한 연령이 16세지만, 학교폭력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등 심각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2020년 살인·상해·방화 등에 한해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엄벌 대신 교육으로 학교폭력을 막아내겠다는 나라도 있다. 바로 북유럽국가 핀란드다. 핀란드는 '키바'(KiVa)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키바라는 이름은 핀란드어로 '왕따에 맞서다'(Kiusaamista Vastaan)라는 말의 앞 두 글자씩을 따서 만들어졌다. 핀란드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자금을 지원했고, 현재 핀란드 모든 학교에서 키바를 시행하고 있다.
키바의 목적은 학교폭력 목격자들을 방관자로 남겨두지 않는 것이다. 역할극, 컴퓨터 게임 등을 통해 왕따에 맞서는 방법을 익힌다. 왕따를 막을 수 있는 규약도 스스로 만들게끔 한다. 핀란드 학생들은 이 교육을 1년에 20시간씩 이수해야 한다. 핀란드 내에서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낸 이 프로그램은 다른 유럽 국가와 미국 등이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