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2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도방 업주 A씨(54)를 지난 9일 구속 기소했다.
앞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를 지난달 24일 검거한 뒤 알선 여성들이 접객원으로 일하는 유흥주점을 특정해 프랑스·스페인 등 국적의 여성 9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미국·이탈리아·독일·폴란드 등 국적 여성 29명도 유흥주점에 알선된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3년 전 다른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지명수배된 A씨는 대포폰을 사용하고 모텔을 전전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려왔다. 이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최근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를 포착해 위치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거에 성공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외국인 여성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유흥접객원으로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유흥업소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출입국관리법 18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만약 취업 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