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자율 참여 기업, 정부 실태조사 면제"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3.03.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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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만났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만났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납품단가연동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기업은 정부의 실태조사 면제, 과태료·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논의했다.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해 하도급 업체를 돕는 제도다.



앞서 수탁·위탁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돼 10월 4일 시행을 앞뒀다.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연동제를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두 부처는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동제 자율운영기업(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 추가를 검토한다.



이날 이 장관은 한 위원장에게 현재 운영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TF(태스크포스)'의 공동의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또 중기부가 추진 중인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을 위해 로드쇼 공동개최를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법 개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한 후 연동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협조방안을 중기부와 함께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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