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해외보다 가혹"…대한상의, 배출권거래제 개선 촉구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23.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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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뉴스1자료사진./사진=뉴스1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해 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은 전기요금 인상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규제라는 이중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에 사업장을 보유한 대기업 A사는 탄소중립을 위해 해외 사업장에선 이미 재생에너지 전력을 100%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이 높아 생산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철강업종 B사는 공장부지 내 농업시설을 설치하고 연료 대신 버려지던 폐열을 활용하고 있지만, 현재 제도로는 탄소감축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유럽은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생산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EU지침에 따라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0년에는 325개 업체(893개 사업장)에 8억 3300만 유로(약 1조1600억원)를 지원했다.
"온실가스 배출, 해외보다 가혹"…대한상의, 배출권거래제 개선 촉구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이 글로벌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에서 간접배출(Scope 2)은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을 규제하고 있는 반면, 유럽과 미국 등은 관련 대한 규제가 없다. 간접배출은 전기·스팀 등 구매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말한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일부를 배출권거래제에도 적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RPS는 500MW(메가와트)이상의 화력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2023년에는 25개 발전사업자가 지정됐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아닌 중견·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해달라고 제안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미국은 인플레이션방지법(IRA)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기업에게는 투자세액 공제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도 법인세를 완화해주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감축노력을 하는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 해당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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