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 박사는 20일 하영제(국민의힘)·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특별법 세미나'에서 "현재 항우연과 천문연은 NST 소관으로 정부조직과 분리돼 있다"며 "우주청이 신설되고 항우연과 천문연이 그대로 NST 소속을 유지할 경우 연구개발 기능이 이원화되거나 강력한 정책 집행에 비효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우주청과 국방부 간 역할 분담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선 우주청과 국방부의 역할이 분담돼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군보다) 민간에서 먼저 우주개발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축적된 민간 우주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청, 범부처 정책 조정 권한 가져야…그 체계 갖춰지면 연구자들 지역 어디든 일할 것"
김지홍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미래융합기술원장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에 우주산업화를 이끄는 기업의 역할 등이 증대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사진=김인한 기자
그는 또 우주청이 민간 산업 육성을 이끌더라도, 민간이 할 수 없는 달·화성·소행성 탐사는 정부가 지속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주청이 설립되면 민간기업이 하기 어렵지만,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달·화성·소행성 탐사는 정부 주도로 가야 한다"며 "2030년대 달에 사람이 거주하는 시대를 대비해 우주청 설립 특별법이 적기에 통과돼 강력한 정책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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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미래융합기술원장은 "우주청이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정책을 이끈다면 우주산업이 비약적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특별법에 기업과 민간이 우주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내용과 산업 중심의 우주정책과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했다. 특별법에는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해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와 외국인 임용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연구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관련 특별법에 반대해 법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