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회고록, 공무상비밀누설·사자명예훼손?[팩트체크]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3.03.20 19:42
글자크기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발간한 회고록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8일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이 판매되고 있다. 2023.3.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발간한 회고록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8일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이 판매되고 있다. 2023.3.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에 실린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책 내용 자체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부장은 책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명품 시계 수수 의혹 보도 배후에 이명박(MB) 정권 국가정보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MB정권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이 전 부장은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명품 시계 수수에 대해선 '사실'이라면서도 '논두렁에 버렸다'는 취지의 관련 보도는 국정원 기획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무상비밀누설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이 전 부장이 고발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 책이 포함돼 있다면 사자명예훼손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전 부장이 수사 당시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번 회고록 작성에 참고했다면 더욱 문제가 된다. 공무원이 퇴직하면서 공무상 자료를 빼돌렸을 경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더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유사한 사례도 여러 건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은 공무상 알게 된 비위 첩보 등을 언론 등에 폭로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구청장이 폭로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져 별도의 수사를 통해 기소된 뒤 재판으로도 이어졌지만, 공익제보에 해당하더라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처벌된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불기소처분으로 끝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사무관이던 신재민씨도 기재부의 적자국채 발행 및 KT&G·서울신문 사장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해 기재부 문건 및 정책결정 과정 공개로 인해 기재부의 담배사업 관리, 국채 발행 등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근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됐던 대표적 인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서 광주에서 활동했던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했다. 조 신부가 생전에 5·18 계엄군에 의한 '헬기 기총 사격'을 주장해서다.

법원은 5·18 당시 계엄군 측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했던 조 신부에 대해 비난을 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항소심 재판은 중지됐지만, 1심에 의해 사자명예훼손은 인정된 셈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