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CBDC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3.03.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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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은행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5일 발의됐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Central Bank)과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로,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뜻합니다. 여기서 디지털 화폐는 내장된 칩 속에 돈의 액수가 기록돼 있어 사용액만큼 차감되는 전자화폐를 가리킵니다.

CBDC는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 등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화폐보다 안정성이 높습니다. 또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일반 지폐처럼 가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므로 현금과 달리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보유 한도 설정·이용 시간 조절이 가능합니다.

CBDC 발행은 현재 100여개 나라가 고려할 정도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2020년부터 전 세계로 확산한 코로나19 영향으로 현금 사용이 줄고 온라인 결제가 급증한 영향입니다.



특히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달러 중심 국제 금융질서를 재편한다는 목적으로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기 시작해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나라 중 한 곳입니다. 2년여 전부터 인민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위안화를 중국 내 800만개 점포에서 쓸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2020년부터 디지털 화폐 'e-크로나'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BOE)·일본은행(BOJ)·캐나다은행·스웨덴 중앙은행·스위스국립은행은 2020년 1월 CBDC 공동 연구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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