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깡통전세 피해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공이 책임지는 임차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만으로는 자력구제일 뿐이다"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매입 등으로 공공이 적극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일대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인 A단지에서 일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A단지를 소유한 B건설이 최근 주택도시기금 이자를 갚지못해 부도처리 돼서다. 이 회사는 2018년 기금 570억원을 받아 해당 공공임대(아파트)를 C건설로부터 사들였으나 제대로 이자를 내지 못하다가 최종 부도처리 됐다.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사기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공공임대'까지 문제가 된 것은 제도의 허점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만 공공임대사업을 할 수 있지만 2015년 법 개정 전까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도 정부 기금을 지원 받아 분양전환 형태의 공공임대사업을 할 수 있었다. 민간사업자인 C건설이 공급한 A단지가 '공공임대' 타이틀을 달 수 있었던 이유다.
이 때문에 모호한 기준을 악용해 부적격자를 대거 양산해 차익을 보려는 민간사업자들이 대거 공공임대 시장에 진입했다. B건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2021년부터 제3자에 매각할 때도 시세가 아닌 '분양전환가격'에 팔도록 제도가 개선됐고 B건설처럼 차익을 보려고 진입한 사업자들은 결국 자금난에 봉착하게 됐다. 비단 B건설만의 얘기가 아니어서 이번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기 전 민간사업자가 5년 공공임대를 매입한 사례가 대구 달성군 외 몇군데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정확히 몇개 단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금은 공공기관만 공공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유사한 사태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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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A단지에 대해 분양전환 시 B건설 대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기금 대출이자 연체분을 면제해주고, 조속히 공실을 경매로 처분해 관리비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전환 절차도 서두른다. 노후한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세대수선 비용 지원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