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5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서남권, 서북권, 강남3구, 동남권, 동북권, 종로·용산구 등 5개 권역 매매수급지수가 전부 상승하며 2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3.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계약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고가 신고 후 해지 계약 '강남불패'도 무색 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지난해 5월 강남구 도곡동 A 아파트 전용 134㎡는 49억4000만원에 거래 신고됐다. 이는 2021년 기록한 종전 최고가(43억5000만원)보다 6억원 이상 오른 신고가였다. 오를 때는 더 오르고, 빠질 때는 덜 빠진다는 '강남불패' 사례로 꼽혔다. 그러나 해당 거래는 같은 해 10월 취소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 2099건 중 918건(43.7%)은 최고가를 기록했다. 경기 지역은 9731건의 주택 매매계약이 해지됐고, 이 가운데 최고가 거래 취소는 2282건(23%)이었다.
조사대상 지역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지역이다. 이달부터 올해 6월까지 4개월 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기간은 필요 시 연장할 예정이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한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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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매매계약 없이 거짓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행위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 공인중개사 등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 띄우기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 자격정지 등의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기획조사 이후에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행위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집값 띄우기 등 시세조작 행위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