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3.06.](https://thumb.mt.co.kr/06/2023/03/2023032012361954639_1.jpg/dims/optimize/)
한화는 대우조선 인수로 군함용 무기·설비(한화)에서 함선(대우조선)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이루게 된다. 경쟁당국이 이에 따른 시장경쟁 제한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어서 기업 결합 심사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는 지난해 12월 대우조선 인수 계약을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할 경우 군함 시장에서 일부 '수직결합'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수직결합 심사 때 통상적으로 '봉쇄 효과'를 검토한다. 봉쇄효과의 대표 사례는 경쟁 기업의 구매선·판매선 봉쇄다. 예컨대 이번 인수가 완료된 이후 군함 사업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한화는 다른 조선사와, 대우조선은 다른 방산업체와 각각 거래를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군함 시장 경쟁 제한성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무사 통과' 시나리오에도 변수가 생긴 셈이다. 다만 공정위가 일부 시정 명령을 부과할 가능성은 있어도 인수 자체를 무산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인수 승인이라는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란 얘기다.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르면 공정위는 수직결합 심사 시 △기업결합 목적 △시장점유율 △경쟁기업 수직계열화 정도 △경쟁기업의 대체 공급선·판매선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봉쇄효과를 판단한다.
업계는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에 있어 군함 시장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이번 인수 목적이 사업 시너지 효과에 맞춰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봉쇄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 공정위를 포함해 이번 인수 관련 총 8개국 경쟁당국은 빠르면 상반기 중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튀르키예(옛 터키)·영국·일본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했고 나머지 5개국(한국·EU·중국·싱가포르·베트남)의 결정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