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영장을 심사한 인천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지름 8㎜ 크기의 쇠구슬을 쏴 옆 동 3세대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전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의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나왔으며, 발사 연습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표적지와 표적 매트도 함께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