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로 이웃집 유리창 '쾅쾅쾅'…송도 60대男 구속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2023.03.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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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도주 우려 있다"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다른 세대 유리창을 깨뜨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영장을 심사한 인천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지름 8㎜ 크기의 쇠구슬을 쏴 옆 동 3세대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세대에서 유리창에 직경 3㎝가량의 구멍을 확인했고, 지난 12일 오후 피해 세대 아파트 단지 인도에서 쇠구슬 2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방향성 감정을 받아 의심 세대를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전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의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나왔으며, 발사 연습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표적지와 표적 매트도 함께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총이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궁금해 쏘게 됐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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