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6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가 열렸다.
A씨는 이날 '피해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 아파트 29층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B씨는 유리창에 3㎝ 크기의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B씨의 베란다 유리창에 동그란 구멍이 난 것을 발견했으며 아파트 인근에서 유리창을 파손한 것으로 보이는 쇠구슬 2개를 수거했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총 3가구의 유리창이 쇠구슬에 맞아 깨진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 가구는 모두 20층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새총을 이용해 베란다 유리창을 깬 것으로 보고 아파트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했다. 또 쇠구슬 판매업체에서 쇠구슬을 구매한 명단과 의심 세대 거주자 이름 등을 대조했다. 이후 피해 세대 옆 동에 거주하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 있던 새총과 쇠구슬, 표적지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쇠구슬이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해 쇠구슬을 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