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아파트에 '쇠구슬 테러'한 60대…"어디까지 가나 궁금했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3.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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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 유리창을 파손한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9일 오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6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가 열렸다.

A씨는 이날 '피해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쯤 연수구 송도의 한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이웃집 3곳 유리창을 지름 8㎜짜리 쇠구슬로 쏴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아파트 29층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B씨는 유리창에 3㎝ 크기의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B씨의 베란다 유리창에 동그란 구멍이 난 것을 발견했으며 아파트 인근에서 유리창을 파손한 것으로 보이는 쇠구슬 2개를 수거했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총 3가구의 유리창이 쇠구슬에 맞아 깨진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 가구는 모두 20층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새총을 이용해 베란다 유리창을 깬 것으로 보고 아파트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했다. 또 쇠구슬 판매업체에서 쇠구슬을 구매한 명단과 의심 세대 거주자 이름 등을 대조했다. 이후 피해 세대 옆 동에 거주하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 있던 새총과 쇠구슬, 표적지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쇠구슬이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해 쇠구슬을 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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