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
코스닥 상장 이차전지 업체인 에코프로는 19일 홈페이지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현재 해당 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결과를 통보받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입장을 남겼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2020~2021년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번째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에코프로는 "당사는 이미 2020년 및 2021년 회사의 주요공시 사항과 관련해 임직원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은 바 있다"며 "금번 금융위원회의 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기간과 유사하여 그 연장선의 조사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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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사는 과거 사건을 계기로 2022년초부터 임직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자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전 가족사의 이사회에서 조사 대상자를 모두 배제하고 엄격한 기준에 맞는 사외이사를 선정하는 등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며 "올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회사의 경영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