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설 사무소 대표 A씨(82)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L사무소에서 근로한 퇴직자 B, C, D씨 등 3명의 임금 등 2100여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L사무소 경리직원을 통해 근로자 B, C, D씨의 임금 전액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경리직원이 업체가 사용하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했으니 해당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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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L사무소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리직원 횡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설령 횡령했다 해도 근로자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