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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4분쯤 고흥군 한 노래방에서 60대 남성 손님 A씨가 5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는 이들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중상을 입어 수술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범행 계획성을 확인해 상해치사 혹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체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