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4분쯤 고흥군 한 노래방에서 60대 남성 손님 A씨가 5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는 이들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중상을 입어 수술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A씨가 사용한 흉기가 발견됐다. B씨는 노래방 일을 도와주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범행 계획성을 확인해 상해치사 혹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체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