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0일 한 온라인 카페에 손 씨 친구 B씨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감정한 결과 타살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고, B씨 측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실명을 공개한 유튜버 등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악성 댓글 게시자 270~290명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재판장은 "A씨의 글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과 A씨가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