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벌고 퇴사" 술렁였던 에코프로, 또 내부정보 거래의혹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3.03.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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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벌고 퇴사" 술렁였던 에코프로, 또 내부정보 거래의혹 압수수색


검찰과 금융당국이 2차 전지 대장주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2020~2021년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번째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에코프로 계열 상장사 3곳에서 하루만에 시총 2조6000억원가량이 증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횡령을 통해 얻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에코프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으로 2차 전지 관련주다. 양극재 제조 부문을 물적분할한 에코프로비엠, 환경 사업을 인적분할한 에코프로에이치엔 등을 자회사로 뒀다.

올해 들어 이달 17일까지 주가가 288% 올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제치고 시총 2위 기업으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117%, 에코프로에이치엔은 49% 올랐다.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에코프로로 10억원 벌고 퇴사한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증권가에서는 특별한 호재 없이 오른 '에코프로 3형제' 주가와 관련 실적 대비 가치를 논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부 증권사는 주가 과열을 이유로 투자보고서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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