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에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돼 있는 경우 협동조합 연합회로 한정된다.
사업 신청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협동조합 단체표준 공동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돼 6년간 94개 단체표준 제정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반려동물 음수기 △폴리스티렌 인테리어 몰딩재 △지중화용 다공형 광케이블 보호관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분야의 표준개발과 제정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