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에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돼 있는 경우 협동조합 연합회로 한정된다.
지원규모는 7개 협동조합이며 조합당 1개 단체표준 제정을 원칙으로 조합 자부담금 30%를 포함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조합을 선정하며, 중기중앙회·협동조합·수행기관 간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단체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협동조합 단체표준 공동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돼 6년간 94개 단체표준 제정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반려동물 음수기 △폴리스티렌 인테리어 몰딩재 △지중화용 다공형 광케이블 보호관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분야의 표준개발과 제정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