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20일 첫 재판…유사 판결은 벌금 300만원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3.03.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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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한 유튜버 이근 전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지난해 5월2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한 유튜버 이근 전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지난해 5월2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의 첫 재판이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법정에서 열린다. 도주치상(뺑소니) 혐의 재판도 이날 함께 열린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씨가 부상 치료를 위해 같은 해 5월 입국하자 6월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후 2시쯤 서울 중구에서 운전 도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도 별도의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본다.



이씨는 당시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중앙선 침범은 내 잘못"이라면서도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해 내 차에 달려 들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제의용군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20대 남성의 경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2일부터 4일간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권을 사용해 여행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교부는 지난해 2월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 금지)를 내렸다. 여권법에 따르면 여행금지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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