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은 반대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설득 과정을 거쳤다고 보고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여당은 법안 통과 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당초 발의한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말 민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후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 표출로 김진표 의장이 두 차례 중재안을 냈다. 첫 번째 중재안의 경우 민주당이 받아들여 정부의 남는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을 '초과생산량 3~5%'이거나 '가격 하락 폭 5~8%'로 조정했지만, 여당의 거부로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김 의장은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한 중재안을 재차 제시했다. 초과 생산량 기준을 3∼9%, 쌀값 하락 기준을 5∼15%로 조정하고, 국회가 정부에 매입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여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과 정부는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개정안은 재의결 정족수(200석)를 채우지 못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별다른 대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반대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고려해 입법을 미룬다면 국회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