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씨는 불법채권추심업체에서 30만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휴대폰에 '파일공유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요구받았다. 불법업체는 채무상환일이 지나자 B씨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가족과 지인·직장동료에게 전송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올리며 상환을 독촉했다.
19일 금감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월까지 접수된 불법 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다. 이 기간 접수된 피해 상담 신고 271건 가운데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 채권추심피해가 64%(1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3%, 127건 중 67건)에 비해 피해 건수도, 비중도 크게 늘었다.
불법업자들은 △온라인 비대면대출을 위한 인증절차 또는 채무상환능력 심사 자료라고 거짓 설명하면서 자금 융통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 목록·사진 파일, 그 외 상세 개인정보 등을 담보물처럼 요구하거나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공유 앱'을 설치해 연락처와 얼굴이보이는 사진파일 등을 수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시 가족·지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내용을 넣고 본인 사진을 촬영할 것 등을 직접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부산경찰청 강력범범죄수사대는 생활자금 30만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가 피해자가 3주 뒤 총 100만원을 갚은 뒤에도 원금 30만원을 추가로 갚지 않으면 인터넷에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3500명에게 최고 연 4000%가 넘는 고리 이자를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체 조직원 66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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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집중 단속을 실시해 검거한 미등록대부·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범죄 사례는 지난해 총 1177건, 2085명에 달한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이런 피해를 피하기 위해선 소액·급전이 필요할 경우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대출업체에서 주소록이나 사진파일 등을 요구할 땐 대출상담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또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한 뒤 거래하고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10월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피해상담·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