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5개월' 만에…내일부터 마스크 안쓰고 '버스' 타도 된다

머니투데이 박미리 기자 2023.03.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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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일반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은 의무 유지

(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추가로 해제했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추가로 해제했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일(20일)부터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였던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바뀌는 것이다. 다만 병원, 일반약국 등에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당분간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유지된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된다.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이후 일평균 확진자 수가 38% 줄고, 신규 위중증 환자도 55%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해서다. 2020년 10월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지 2년 5개월만이다.

오는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는 실내는 버스·지하철·택시·비행기 등 대중교통, 마트와 역사 등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이다.



마트와 역사 내 개방형 약국은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가 중심이고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며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개방형 약국 종사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개방형이 아닌 일반 약국에서는 손님과 종사자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일반약국 외에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시 7일간 격리되는 방역 지침도 여전히 남았다. 이러한 방역 조치는 향후 위기 단계가 조정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된 이후 완전히 해제될 예정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4월 말부터 5월 초 정도에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긴급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위기평가회의를 거쳐서 위기 단계를 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조정 계획에 대해서는 3월 말 일괄적으로 발표해 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방역당국에선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권고했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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