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거래량이 많은 6개 품목(무·배추·깐마늘·양파·배·팽이버섯)을 대상으로 전자송품장을 시범 도입하고, 2024년부터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자송품장은 출하처와 품목, 매매방법, 운송수단 등 도매시장 출하정보를 디지털화 함으로써 현재 출하자가 수기로 송품장을 작성해 도매시장에 발송하는 방식을 디지털화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전자송품장은 우선 무, 양파, 배추 등 대량거래 품목을 중심으로 올해 시범실시하고, 2024년부터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전자송품장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지난 해 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서울·농협·중앙·동화·한국·대아청과)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지난 1월부터 운영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차량 제원정보를 연계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활용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출하자 전산 입력 편의성 제고 등 도매시장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전자송품장 도입으로 도매시장 유통의 디지털 혁신은 물론 수급안정, 물류 효율화가 기대된다"며 "도매시장 디지털화의 기반이 될 전자송품장이 전국 도매시장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