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뉴스1이 보도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택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인터넷 도박에 빠진 그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458차례에 걸쳐 총 5억2377만원 상당을 사다리 타기 도박에 베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파산선고를 받는 등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 놓였다.
이 판사는 "범행기간, 횟수, 액수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