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 아파트 주차장 앞을 공사비 분담 문제로 유치권을 행사한 시공사가 컨테이너로 막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총 299세대 규모의 '신목동파라곤'의 입주 시작일은 지난 1일이었으나 동양건설사업과 재건축조합의 갈등으로 입주가 전면 차단된 상태다. 2023.3.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가 이 같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에 시공사는 유치권을 행사해 입주를 막았으며 조합은 지난달 24일 시공사의 부당한 입주 방해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회에 걸쳐 공사비 단가 조정 협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관련 회의를 1회만 개최하면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