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토즈소프트도 셩취게임즈와 불법행위를 공모한 점이 인정돼 이 중 1110억원을 연대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 2020년 6월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금 확정 단계에 대한 확인이다.
셩취게임즈는 2001년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지만 위메이드 허락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라며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를 기반으로 후속작 '미르4'와 '미르M'의 중국 서비스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