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독도 관련해) 이번 한일 정상회담시 논의된 바 없다"라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측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최신판인 2022년 방위백서까지 18년 연속으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펼쳤다.
지난해 7월 2022 일본 방위백서가 공개되자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 독도 서술과 관해 각각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우리의 국방 무관격)을 초치(안으로 불러들임)해 항의한 바 있다.